비과세는 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거나, 이자 소득세를 제외한 지방 소득세만 붙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혜택이 있는 만 큼 가입자격이 제한된 상품이 많이 있어 가입요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비과세 저축상품 종류로는 크게 1 비과세 종합 저 축,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3 장기저축성보험, 4 예탁금, 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등이 있습니다.

저축상품을 가입하여 얻는 이자에는 이자 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자 소득 세는 일반적으로 14%이며, 추가로 지방 소득세 1.4%를 내야 해서 총 세금은 15.4%가 됩니다. 그런데 비과세 상품은 이러한 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거나 지방 소득세(주민 세)만 붙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금융 소비자에게 비과세 혜택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있는 만큼 비과 세 상품들은 대부분 가입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자, 고령자, 사회 초년생, 장애인과 같이 가입자격이 정해져 있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가입 금액이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 상품이 많고 중도에 해지하였을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가입전상품에대 해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비과세 상품은 크게 1 비과세 종합 저축,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3 장기저 축성보험, 4 예탁금, 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등으로 구분됩니다.
1.비과세종합저축
•상품 특성: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가입 직전 3년간의금융소득이연2,000만원을초과하는사람은가입이불가능함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유가족), 고엽 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가입 기간: 제한 없음
•세제 혜택: 모든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인당 납입금액 총 5,000만 원까지 비과세
(5,000만 원에 대해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가입과 운용이 가능)
•취급 기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모두 가입 가능(취급 기관에 따라 명칭이 다름)
a) 은행: 비과세 종합 저축예금 b) 보험사: 비과세 종합 저축보험 c) 증권사: 비과세 종합 저축계좌
•가입시유의사항:2022년말까지가입가능(그이후가입불가)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상품 특성: 예·적금, 펀드, 파생 결합상품, 국내 상장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 거래를하나의계좌를통해할수있는상품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개인도 가입할수있음
•가입기간:의무계약기간은3년이고,만기연장가능 •운용방식: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
a) 금융회사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 선택하고 운용하는 일임형
b) 금융 소비자가 투자종목과 수량 등을 직접 운용지시하는 신탁형(주식투자 불가) c) 신탁형과 같이 금융 소비자가 직접 운용지시하며 주식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해외 주식 불가)
•납입금액: 연 2,000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세제 혜택: 순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은 9.9% 세율 적용
예)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하고 남은 100만 원 에대해9.9%의세율을적용한9만9천원의세금부과
•취급기관:은행,보험사,증권사모두가입가능하며,그중한곳에서만1인1계좌 개설 가능
•가입 시 유의사항: 2021년 7월 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중개형 ISA에서 투자한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를 통해 발생한 소득 전액 비과세 가능
3. 장기저축성보험
•상품 특성: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 •가입대상: 제한 없음
•가입 기간: 10년 이상
•납부 방법: 일시납, 월 적립식
•세제 혜택: 납부 방법에 따라 구분됨 a)일시납의경우,최대1억원이상10년이상유지해야비과세적용
b) 월적립식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처음 납입한 날로부터 5년 이상 매월
균등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함)
•취급 기관: 생명보험회사 (은행에서도 가입 가능) •가입시유의사항:10년이상유지하지못할경우비과세혜택을받지못함
4. 예탁금
•상품 특성: 농어민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금융기관에서 마련한 비과세 상품 •가입대상: (소득세법상) 지역 거주자이며 만 19세 이상 조합원
•가입 기간: 제한 없음
•세제 혜택: 1인당 납입금액 총 3,000만 원까지 비과세(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
월 31일까지 이자 소득세 전액 비과세와 농어촌특별세 1.4%부과, 2023년 이후 5%,
2024년 이후 9% 세율 변경 예정)
•취급 기관: 지역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가입 시 유의사항: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농협중앙회(NH농협은행) 등 제1금
융권과 저축은행에서는 가입 불가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 특성: 특정 소득 이하의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지역마다 다르지만) 기본 5년 이율 약 3~8%대의 이자를 적용하는 상품
•가입대상: 일정 규모 이하의 농어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만 가입 가능 a) 2ha[2헥타르] 이하 농경지 보유 농업인
b) 20t[20톤] 이하 어선 보유 어업인
c) 산림과 토지를 모두 더해 10ha[10헥타르] 이하를 보유한 임업인
d)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 기준 이하(젖소 20마리 이하 등)를 사육하는 축산인 •가입기간:3년또는5년
•납부방법: 월납(매월 납입), 분기납(분기마다 납입), 반기납(6개월마다 납입) 중 1개
선택
•납입금액: 연간 최대저축액은 240만 원, 매회 최저납입한도(월납 5천 원, 분기납 1
만5천원,반기납3만원)가적용
•세제 혜택: 1인당 납입금액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가입 시 유의사항: 가입대상의 소득수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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