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 결합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고난도 상품 등을 가입하거나, 고난도 투자 일 임이나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품의 판매·계약 과정을 모두 녹취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위하여 투자 상품 가입 전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위험한 투자 상품(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 결합 펀드, 조건 부 자본증권, 고난도 상품)에 가입하거나, 고난도 투자 일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 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숙려 기간을 보 장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숙려 기간은 2영업일 이상으로 숙려 기간 동안 금융회 사는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 원금 손실의 가능성, 최대 원금 손실 가능 금액 등을 알려 야 합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투자자가 여전히 해당 투자 상품에 대 한 가입을 원한다면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을 통해서 금융회 사에 청약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해야 최종적으로 청약·계약 체결이 확정됩니다. 만 일 숙려 기간이 지난 이후에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청약은 진행되지 않고 투자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가 위험한 투자 상품에 가입하거나, 고난도 투자 일임, 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2영업일 이상의 추가 숙려 기간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 상품의 판매 및 계약의 과정이 전부 녹취됩니다. 또한 투자자는 금융회사에 요 청하여 녹취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판매 과정이 녹취됨으로써 판매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 다. 적합성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이 고령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는숙려기간동안자신에게맞는투자인지고민하여신중한판단을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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