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형irp1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IRP)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해 당 자금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국내 전 사업장의 가입이 의무화된 제도로, 퇴직 시 받게 되는 급여가 정해진 DB형, 기업이 적립하는 금액이 정해진 DC형, 근로자 수가 적은 기업에 적합한 기업형 IRP, 이직 혹은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보관방법인 개인형 IRP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제도란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해당 자금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2022.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