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리 인하 요구권1 금리 인하 요구권 알아보기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의 대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취업에 성공했거나 전문직이 된 경우, 자산이 대폭 증가한 경우 등 신용점수에 큰 변동이 생기면 기존에 적용받은 대출 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들은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들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신용점수 등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적정한 대출 금리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대출상품은 상환기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개인의 상환 능력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만일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급여가 오르거나 .. 2023.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