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 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 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된 것으로,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 부금의 기능을 묶은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으로는 국민주택(LH, 정부, 지자체, 지 방공사), 민영주택(현대건설, 포스코 건설 등)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라면 나이, 자격의 제한없이 누구나 주택 도시 기금 수탁을 하는 총 9개의 은행46)에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고, 금액도 매월 2 만원부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연 1.0~1.8%로 일반 통장 대비 금리가 높은 편에 속합 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2021년 기준 7,000만 원)인 근로자에게는 소득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줍니다.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19~34세 청년 전용 상품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 해일반적인주택청약종합저축에비해더높은금리를주며비과세및소득공제혜 택이 주어지는 청약 통장입니다.
•가입 조건
만19~ 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의 국내거주자로 직전년도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등 포함)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 대원인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3년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주 택자도 포함됩니다.
•혜택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월 저축금을 자유롭게 입금하고, 2021 년 기준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한도로 소득이 공제됩니다. 소정의 청약 자 격을 갖추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전환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상품에 가입했는데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상품 가입 조 건에 부합한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입시 기존에 가입했던 원금과 횟수는 인정되지만 기존에 가입했던 원금과 이자에는 기존 금리가 적용되며, 전환 가입 후 납부금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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