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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IRP)

by 단타모험가 2022. 5. 9.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해 당 자금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국내 전 사업장의 가입이 의무화된 제도로, 퇴직 시 받게 되는 급여가 정해진 DB형, 기업이 적립하는 금액이 정해진 DC형, 근로자 수가 적은 기업에 적합한 기업형 IRP, 이직 혹은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보관방법인 개인형 IRP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제도란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해당 자금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DB형, DC형, IRP로 구분됩니다.
•DB형(Defined Benefit, 확정 급여형):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게 될 퇴직급여가 근
무기간과 임금수준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급여가 확정된 것입니다. 기업이 연금에 대한 운용책임과 투자에 다른 위험부담 모두 갖기 때문 에,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급여대로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근무기간으로 계산해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수령 하게 됩니다. DB형은 재직 중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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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연금에 기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확정 기여형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지급해 주면, 근로 자가직접운용하게됩니다.근로자의명의로된퇴직연금계좌가있기때문에여 유 자금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계좌에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결과에 따 라 퇴직연금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만약 운용을 통해 상품 손실이 나게 된다면 근 로자의 퇴직연금액은 적어지고 수익이 나게 된다면 퇴직연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은퇴 이후 소득 조달을 위한 상품이므로 투자할 수 있는 상 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IRP형과 함께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주식형/주식혼합 형 펀드나 최대 손실률 40% 이내인 ELS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 한 특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 및 배우자 등의 6 개월 이상 요양, 파산 신고/개인회생 절차 시, 천재지변 등)에 해당된다면 중도인 출이 가능합니다.

•IRP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든 가입이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 하여 추가 투자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IRP는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로 구분됩니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이직 혹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IRP계좌에 해지나 은퇴시 까지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직 혹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이외에 연간 1,800만 원 까지 추가로 납입 가능하며, 2021년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함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가 지급될 경우에는 개 인형 IRP로 의무 이전됩니다. 목돈으로 받고 싶다면 해지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합니다. 기업형 IRP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전원이 개인적으로 IRP를 설정했을 경우,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DC형과 유 사하게 기업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비용을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지급하 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근로자가 지게 됩니다.

기업에 따라 DB형과 DC형 중 하나 혹은 모두를 설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퇴직연금 급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근로형 태나고용되어있는기업·산업의구조에따라유형에따라유리한경우가다를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람이거나, 장기근속자, 승진의 기회가 높아 퇴직 전3개월평균임금을계산할때까지급여가꾸준히오르는사람,연봉상승률이높 은 사람이 선택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DC형의 경우에는 연봉제나 임금피크제를 실 시하는 사업장 혹은 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승진 및 임금 상승의 기회가 적거나 이직이 잦은 사람들이 선택하면 유리합니다. 또한 직장의 퇴직연금제도와 무 관하게퇴직연금가입자누구든일정여유자금을투자할수있는개인형IRP에대 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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